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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2.20 2013가합2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D 경계석 및 점토블럭포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2011. 7. 21.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4302호로 위 공사에 관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86,5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8. 10.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주식회사 서희건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서희건설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12. 9. 25. 피고에게 위 양도채권액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을 위해 원고에게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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