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2. 18.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가 결제해야 하는 대금 합계 2,11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6. 2. 29.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약정금에 대한 2016.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약정금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최고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