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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안성시 E 임야 9,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사실상 해지되어 민사상 정산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임무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비, 흙값 등 더 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곡성농업협동조합(이하 ’곡성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4,000만 원의 채무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이상 향후 피해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인 피해자가 부담함에도 피고인이 부담한 토목설계비 및 건축설계비 등 990만 원, 옹벽공사비 4,0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비용 3,033,200원,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로 인한 2011. 4.부터 2011. 9.까지의 이자 30,633,696원, 수원농협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2007. 8.부터 2008. 8.까지의 이자 4,200만 원,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채굴하여 매각한 흙값 7,500만 원 등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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