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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6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8. 4. 2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 C는 2009. 3. 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9.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라남도 해남군 D 답 4,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3. 2. 접수 제4414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C는 2015. 6. 2.경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6,452,769원을 배당받았다.

다. C는 2016. 12. 19.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여일인 2009. 3. 2.부터 2011. 3. 2.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800만 원이 넘는바, 원고는 C가 배당받은 6,452,769원을 2011. 3. 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3. 3.로 하여 청구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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