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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나3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4,000만 원을 2013. 3.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5. 접수 제62195호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경 C으로부터 ‘D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36,050,000원(별도 인건비 3,000만 원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9.경까지 C으로부터 3억 5,3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 6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13. 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3. 9.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 중 10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3. 10. 11.경 C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01,328,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3228호)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2013. 10.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2059호)을 받아 2013. 10. 18.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E를 통하여 자신이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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