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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1 2019가단347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81,608원 및 그 중 112,869,812원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30. 피고로부터 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9. 2. 28.(6개월)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2018. 8. 31.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위 차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사건 취하비용, 근저당권 설정비용, 1개월 선이자 등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1억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9. 8.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금제3657호로 1억 3,77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만 피고에게 담보물로 맡긴 금수병 1쌍을 반환할 것을 공탁금 출급조건으로 하는 반대급부를 지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는 1개월 선이자 300만 원(월 2.5% 과 기타 수수료 200만 원을 공제한 1억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해지비용 및 설정비용 등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여 2018. 9. 3.에 100만 원, 같은 해

9. 4.에 200만 원, 같은 해

9. 21.에 19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바 있다.

먼저 공제한 500만 원을 선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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