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573,19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미술품 전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는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D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대 109.8㎡, F 대 125.3㎡, G 대 198.4㎡ 및 위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위 대지 3필지 및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0. 12. 29.부터 2011. 5. 11.까지 D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58억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한편 D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0억원을 차용한 뒤(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고 한다), 2011.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억원으로 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는 30억원을 차용한 뒤(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고 한다), 2011. 9. 19. 채권최고액 36억원으로 하여 무림캐피탈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3. 9.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47억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180억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67억원은 원고의 위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