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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1 2016가단411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7. 17.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9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30.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수원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73,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은 2015. 8. 13.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3차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3차는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4.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주택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1,5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 5순위로 근저당권 승계인인 원고에게 109,557,8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5.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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