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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00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 화폐인 ‘D’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2 배, 4 배, 8 배, 16 배 계속 상승하여 단기간에 투자 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조직인 ‘D' 의 국내 속칭 E 그룹의 1번 사업자 겸 E 그룹의 회장으로서, D 판매 투자금 수신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룹 산하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고, 투자금을 수신 받아 해외로 송금하고, 동생인 F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D 전산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그룹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H,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65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토큰( 속칭 원 토큰) 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토큰은 평균 2개월마다 2 배, 4 배, 8 배, 16 배까지 분할 하여 증가하고, 분할 하여 증가된 토큰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D을 발행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단기간에 수 배 상승된 D을 D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약 5일 이내에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환전 받아 1년 내지 2년 이내에 투자 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라면 서,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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