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G 교대 센터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 및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투자금을 수신 받아 해외에 송금하는 업무 등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판매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금융 다단계 조직 인 위 G의 국내 조직인 속칭 H 그룹의 1번 사업자 겸 위 H 그룹의 회장인 I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7006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2017. 2. 10.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 화폐인 ‘J’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2016.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G 교대 센터 사무실 등에서 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65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토큰( 속칭 L) 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토큰은 평균 2개월마다 2 배, 4 배, 8 배, 16 배까지 분할 하여 증가하고, 분할 하여 증가된 토큰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J을 발행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단기간에 수 배 상승된 J을 G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약 5일 이내에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환전 받아 1년 내지 2년 이내에 투자 원금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