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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9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3 층에 있는 F 오름 부 산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상상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위 포인트는 투자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3 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 배씩 상승하여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포인트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않고 상승만 한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등급에 따라 투자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8%에서 12%에 해당하는 소개 수당을 지급하고, 모집한 투자자가 또 하위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관리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 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 상의 수치에 불과 한 포인트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9.부터 2016. 7. 7.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75만 원을 수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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