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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7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 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체인 ‘B’ 의 아시아 지역 총괄 담당자 겸 전체 2번 사업자인 C, 위 업체의 전체 3번 사업자인 D,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E, 위 업체의 국내 2번 사업자인 F 등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4. 26.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울산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 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 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 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 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 하여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5% 내지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12%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 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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