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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상 화폐인 ‘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 쿠폰’ 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C' 의 대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경 대구 동구 D 부근 C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26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산 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 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 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 하여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 번 씩 3 배 또는 2 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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