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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9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인 C의 천안 쌍용 지사장으로서, C의 국내 총책 D, E, 천안 대박 지사장 F 등과 계속적으로 지사장회의를 하거나 위 쳇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무등록 다단계 금원 수신을 계속한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 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D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E, 위 F 지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5. 9.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G, 1 층 소재 위 업체 천안 쌍용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 ’에서 만든 ‘H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I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납입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I), C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I는 6개월마다 2 배에서 1.6 배씩 계속 상승하여 수배, 수십 배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십 배 상승한 I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J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C ’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나머지 30% 는 I로 지급하는 등 하여, 단기간에 납입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또 한 속칭 후원 수당 또는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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