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10. 11. 03:50경 광주시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김밥을 먹다가 종업원 E가 자신이 먹다 남긴 김밥을 빨리 포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남, 36세) 및 피해자 G(남, 42세)가 피고인 A에게 “어머니 같은 분한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라고 나무라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발로 짓밟고 계속하여 그곳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철제 의자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를 공동으로 폭행한 후 흥분하여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업주 피해자 H 소유인 I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휀더 및 바구니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D 소유 철제 의자를 도로에 집어 던져 등받이 부분이 떨어져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