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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2012. 10. 2. 00:2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S, T, U, V, W, X 일행과 사이에 피고인 D이 U과 X이 주점 내 설치된 다트게임기에 화살을 잘못 던진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2. 00:24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함께 S의 일행들과 얽혀 상대방 일행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33세)에게 휘둘러 피해자 W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S(3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S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에게 휘둘러 피해자 W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 W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맞추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3회 피해자 W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을 향해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W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W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의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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