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3. 5. 11. 02: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18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부위에 2회 맞히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F’ 주점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