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서로 일행이다.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 F(17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은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I(17세)과 피해자 J(28세)은 서로 일행으로 각각 ‘K’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고, L, 피해자 M(21세)과 피해자 N(19세)은 서로 일행으로 피고인들이 위 ‘K’ 술집을 나와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6. 02:1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K’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I의 상체를 1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