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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6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13. 14: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43세, 여)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년 너거 신랑이 물로 보이니까 우리도 물로 보이나 니 내 잘못봤다. 씹할년아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본드통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거 남편 간수나 잘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위 사무실내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의자 윗부분이 파손되게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내에 있던 일반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전자계산기, 안경테, 전화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촬영, 파손된 의자,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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