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전 남 함평군 C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목재와 석재 등을 이용하여 토지 면적 120㎡ 상당의 기도 처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사진 대지( 불법 전용,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명령 통지 [ 피고인은 함평군 수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 전용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30 판결 )에서도 피고인이 산지 관리법 제 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후, 함평군 수의 위 구조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다만,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 부분만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