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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정7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아산시 B에 관하여 수목 제거 평탄작업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일을 하여 임야 약 257㎡ 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구비 1,261,000원 상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본 사건 지 훼손면적)

1. 사건 지 산지복구비 산출 내역, 연혁 별 항공 사진, 토지 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약초 또는 약용 수종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평탄화인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산지 일시 전용 신고 대상이어서 피고인이 산지 일시 전용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산지 관리법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에 기재된 약초 또는 약용 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년까지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형질변경 행위를 ‘ 약 초 또는 약용 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산지 관리법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 기재된 ‘「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 어업용 시설과 농림 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 1의 가항 요건 중 ’ 임 업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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