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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7 2017고단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6:00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B 사무실에서, 약 3년 전 피고인의 딸이 가 출하였다고

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3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그의 양쪽 뺨을 약 4 - 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소년 수사, 가출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58 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 딸도 찾지 못하였는데 수갑 찬 것이 억울하다” 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경남 진주 경찰서 E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1. 손상된 물건 사진, 견적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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