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30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15:30 경 대구 B에 있는 C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 경계 및 민원인 안내 등을 위하여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 D( 남, 21세 )에게 ‘ 왜 경찰서 밖에 서 있지 않느냐

’ 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경계 및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 C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에 설치된 자동 유리문을 손으로 1회 내리친 후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 차 그 하 부가 레일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 물건 인 위 유리문을 시가 1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파손된 공용 물건 피해 변상한 점,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