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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20457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3다204577 배당이의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창원)2012나2890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라 저당권을 일부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저당권을 일부이전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방법이 정해진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02.6.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11. 16.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49억 원을 대출하면서 B 및 E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1 기제 각 부동산(순번 4. 부동산 제외) 등에 관하여 체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공동담보 목록 제2007-639호, 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시 제출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74호에는 평가금액 3,582만 원인 수변전설비(950KVA) 1식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B는 2008. 6. 5. B가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신축자금과 기계구입자금으로 대출받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2억 3,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2. 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액 42억 3,000만 원, 피보증인 B, 보증기한 2014. 12. 5., 대출과목 일대분할 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47억 원, 보증비율 90%, 보증특약 : 1. B 사업장 부지(명세 별첨 1)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 후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하실 것, 2. 당해 시실(명세 별첨 2) 중 일부 시설 입 즉시 확정일자부 양도담보 취득하어 관리하고, 당해 건물(명세 별첨 3)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위 보증금액 중 33억 8,200만 원 이상 해지하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다. 피고는 2008. 6. 5. B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계구입자금 28억 9,4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위 보증특약(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 한다) 1항에 따라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공동담보목록 제2008-284호, 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시 제출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3호에도 위 가항 기재 수변전설비(950KVA) 1식이 기제되어 있었다.

라. 피고와 B는 2008. 11. 17. 이 사건 보증특약 2항에 따라 B가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를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담보한도액을 5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공장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완비한 다음 2009. 10. 15.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1) 피고와 B 및 E는 2009. 10. 30. B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구입한 Crane 설비 (Gantry Crane X 2대, Rail 및 기초공사) 1식과 수변전설비(2,000KVA) 1식(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2007년 제74호와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2008년 제23호에 추가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목록변경(기계추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74호 및 제23호에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2) 피고와 B 및 C은 2009. 10. 30.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위 별지 1 기재 순번 4. 부동산 및 위 멸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야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순위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이 사건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7조 각 목록의 담보로 추가하고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 등을 취득한 다음,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액 26억 460만 원(28억 9,400만 원 × 0.9) 중 70%에 해당하는 18억 2,322만 원을 해지하기로 하여,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액은 7억 8,138만 원이 되었다.

사. (1) 그 후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0. 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라 792,443,698원(보증금액 781,380,000원 + 이자 11,063,698원)을 대위변제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1. 13. 원고의 위 일부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 제2조는, 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배당일 현재 양도인(피고)의 잔존채권 중 '2008. 6. 5.자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의 이 사건 보증특약에 의하여 일부 해지된 해지관련 미수채권'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에 한하여 양도인이 우선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부 대출의 양도인 책임부담부분과 양수인(원고) 책임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기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 항), ② 이 사건 보증부 대출로 인하여 취득된 담보에 기하여 회수된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인의 다른 대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3)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 전계약에 따라 2010. 1. 21.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 792,443,698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아. (1)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4. 26. 위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 구축물 등의 매각대금 7,134,700,000원 맞 매각대금이 자5,264,605원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 7,105,611,635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인 거제시에 1,939,1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통영세무서에 9,721,51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1,492,030원을, 4순위로 피고에게 7,092,458,9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1,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및 담보물에 대한 배당의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약정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 순위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금의 변제 순위에 대하여, ①① 그 배당금에서 이 사건 보증특약에 의하여 일부 해지된 해지관련 미수채권 등을 피고가 우선 변제받고, ②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당초 부분보증비율인 9:1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 관련 체권의 잔액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특약 2항에서 B가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과 달리 피고와 B는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과는 다른 채권인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담보물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보증부 대출로 인하여 취득된 담보에 기하여 회수된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피고의 다른 대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한 충당 약정과 별도로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우선 충당을 약정한 것으로서, 그 적용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과 아울러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담보가 된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은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담보이므로, 그에 기하여 회수된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내지 그 피담보체권에 불구하고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1)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의 담보물인 위 별지 1 기재 순번 4. 부동산과 위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또한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매각대금 역시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2) 나아가 그 충당된 매각대금 합계액에서 이 사건 보증특약에 의하여 일부 해지된 해지관련 미수채권 및 이자 차액분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의 부분보증비율(9:1)로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보증부 대출로 취득하여 담보가 된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배당표 작성 시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우선 충당하여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대위반 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제2조 제2항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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