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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나538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B아파트 105동 1503호의 수분양자로서 위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대출(이하 대출금액 33,170,000원인 대출을 ‘이 사건 제1 대출’, 대출금액 165,850,000원인 대출을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약정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KB주택중도금대출 33,170,000원 2011. 12. 2. 2012. 12. 2. KB주택중도금대출 165,850,000원 2010. 3. 2. 2013. 3.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주택금융공사가 2013.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원금 33,170,000원과 약정이자 2,205,302원의 합계 35,375,302원,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 원금 165,850,000원, 약정이자 9,555,412원 및 비용 1,433,380원의 합계 176,838,792원)를 변제하였다.

주택금융공사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할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대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은 이 사건 제1 대출이 3,050,731원, 이 사건 제2 대출이 13,833,6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미지급 연체이자 16,884,359원(= 3,050,731원 13,833,6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지를 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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