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4.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B 2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24세) 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과 창문 등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 여기 방음처리 다 된다.
너 죽어 라, 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죽자’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놀라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담요로 막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약 1.5킬로그램)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휴대 전화기 사진, 수사보고( 현장 등 확인), 아령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교제 중인 이성으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자 덩치가 더 크고 힘이 더 센 남성 임을 이용해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