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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6고단1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30. 10: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경영하는 'E '에 찾아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과거에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전화기 2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 때려 부셔 버릴라, 씨 발 경찰을 부르네,

놓으라

고 죽여 버리기 전에, 니 남편 봐서 봐주고 조용히 얘기하고 갈랬더니 경찰 불러 안면 깐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슬슬 피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위 가게에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못 간다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를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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