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2 2016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협의 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0:5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맥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쌍년, 씨 발 년 갈기갈기 찍어 버릴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 박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