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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31 2017고단6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2』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6. 23: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307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객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1,000원 상당의 인터폰 전화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불상의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위 E 모텔 307호에서 1 층에 있는 주차장까지 도망한 피해자 F을 쫓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오른쪽 와이퍼 1개를 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50 세) 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90』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23:40 경 서울 강서구 H 빌딩 앞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남, 53세 )에게 적발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질문하는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점퍼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를 폭행하여 위 J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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