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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4나141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 E, G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E...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상단 표 안의 순번 2번 및 순번 3번의 각 ‘매매대금’란의 “234,135,500원”을 각 “234,135,000원”으로 고침 제4면 제4행의 ‘이 사건 각 해제통지’를 ‘이 사건 1차 해제통지’로 고침 제4면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마. 원고 E, G, D, C, B은 2014. 11. 20., 원고 F은 2014. 12. 2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을 계좌에 보관한 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 각 원고들의 이행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2014. 12. 15.까지(원고 F은 2014. 12. 31.까지) 분할 및 지적정리 완료된 매매대상 토지의 이전등기 의무와 명품관 매장 입점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며, 피고의 이행이 없는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이 잔금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각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2차 해제통지’라 한다)하였다.

제4면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을 추가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택지를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채무와 위 택지 인접 상가 D동에 명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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