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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5나202061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밑에서 제8, 9행의「잇몸에 크기 2.5mm × 0.8mm 의 종양을 관찰하였는데」부분을「잇몸에서 종양을 관찰하였는데」로 고침 제4면 밑에서 제2행의「림프절 침윤은 없었으며」부분을「림프절 침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B병원이 2012. 7. 16. 실시한 조직병리검사 결과에서는 림프절 침윤이 확인되었다. 」로 고침 제4면 제1행의「ki67(10%)」부분을「ki-67(10%)」로 고침 제5면 제3행의「2012. 6. 20.」부분을「2012. 7. 3.」로 고침 제5면 제11행의 「피부이식술을 실시하였다」와 「그 후」 사이에 「당시 절제부위 조직검사상 종물의 전ㆍ후방 경계부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를 추가함 제8면 제5, 6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8면 제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앞에「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5.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1차 조직검사에서 악성흑색종 감별에 민감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면역화학검사인 S-100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HMB-45와 Melan-A 검사만을 시행하였으며, 함께 실시한 혈관 기원 종양에 관한 검사인 CD31의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성으로 잘못 판독하여 원고에 대하여 악성흑색종이 아닌 양성혈관종으로 오진하였고, ② 위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악성종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영상의학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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