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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합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E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마치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는 양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6. 7. 1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6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 서울4지점 영업팀 사무실에서, 고가의 독일제 자동차인 벤츠 S350 1대를 E이 수입하여 이를 H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직원 I에게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려 하니 차량대금 191,851,700원을 대출해 달라, 차량을 수입하여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출금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36개월간 납입하고 그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1,85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16,552,7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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