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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652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E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4고단6521』 피고인들과 A, B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렌트카 업체에서 년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차량을 대여한 다음, 그 차량의 GPS 기기를 제거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타지키스탄으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1.경 A은 타지키스탄 국적 해외 밀반출책에게 차량을 넘기는 역할을, B는 A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외제 차량을 보유 중인 렌트카 업체에서 년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벤츠 승용차을 대여 명목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타지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위와 같이 확보된 벤츠 승용차를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른 차량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11. 18. 14:5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8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븐명차렌트카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해외에 밀반출할 생각일 뿐 대여기간이 만료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G에게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려는데 이벤트 준비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H 벤츠E300 시가 58,163,636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 전에 B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부근 노상에 가지고 가 보조석 앞 보관함에 승용차 열쇠를 넣어둔 채 주차해 두었다.

그 시경 B가 위 승용차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달성공원 노상에 찾아온 A, 피고인 F에게 열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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