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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9.16 2008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3의 31 소재 쌍용자동차 동작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2,000만원을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상환조건으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08. 1. 20.부터 매월 622,200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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