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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 맥주 창고 부근에서 물통에 물을 채우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위 D 식당 내 맥주 창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경 위 D 식당 밖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7. 22:00 경 위 D 식당 밖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및 피해 날짜 특정) [ 피고 인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각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 여자 엉덩이 치는 것 아니다, 다음부터 는 팔이나 다른 곳을 쳐 라 ’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부모의 동의 하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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