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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고단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4:30경 위 ‘C’ 창고에서 퇴근을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다.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3:15경 위 ‘C’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 위쪽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16: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퇴근을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다.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수 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목에 입을 맞추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후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서 다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목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목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 제반 사정 상 피해자가 굳이 피해 사실을 과장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의 강제추행 태양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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