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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화장실 앞을 지나면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의 엉덩이 부위에 갑자기 손을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 박스를 피해서 피해자 쪽으로 지나가려 하였는데 술에 취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가볍게 툭 치면서 스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균형을 잃어 실수로 손등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닿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갑자기 손을 가져 다 대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다. 가. 피해자는 2016. 12. 6. 00:0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친구 E, F 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있는 손님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테이블 옆에서 친구 F 쪽으로 상체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오른팔을 약간 뻗어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지나간 직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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