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3. 24. 망 C(2017. 5. 23. 사망)과 사이에 중소기업 자금회전대출이라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신(한도)금액은 1억 5,000만 원, 여신만료일은 2018. 3. 24., 여신이자율은 연 3.484%,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망 C은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원고에게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 C은 2017. 5. 24.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3) 망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무액은 2017. 11. 15. 기준으로 원금 91,556,665원과 미수이자 3,079,162원 합계 94,635,827원이다.
(4) 망 C의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D과 자녀 E은 2017. 6. 20.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7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5) 그 후 망 C의 부모로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11. 2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93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3. 19.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1/2) 비율에 따라 각 2017. 11. 15.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47,317,914원(94,635,827원×1/2, 원 미만 반올림) 및 이 중 대출원금 45,778,333원(91,556,665원×1/2, 원 미만 반올림)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