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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0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3. 24. 망 C(2017. 5. 23. 사망)과 사이에 중소기업 자금회전대출이라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신(한도)금액은 1억 5,000만 원, 여신만료일은 2018. 3. 24., 여신이자율은 연 3.484%,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망 C은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원고에게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 C은 2017. 5. 24.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않았다.

(3) 망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무액은 2017. 11. 15. 기준으로 원금 91,556,665원과 미수이자 3,079,162원 합계 94,635,827원이다.

(4) 망 C의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D과 자녀 E은 2017. 6. 20.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7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5) 그 후 망 C의 부모로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11. 2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93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3. 19.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1/2) 비율에 따라 각 2017. 11. 15.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47,317,914원(94,635,827원×1/2, 원 미만 반올림) 및 이 중 대출원금 45,778,333원(91,556,665원×1/2, 원 미만 반올림)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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