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2741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8. 9. 18. 변제기는 2019. 3. 31.로 정하여 9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9. 1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와 D이 있으며 D은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62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62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20. 4.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