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가소338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1. 이 법원 2016가소3385호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 13,7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은 소제기 전인 2016. 4. 9.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2016. 5. 20. 망인은 피고에게 13,7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12. 12. 이 법원에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
C, A은 2016. 7. 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01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원고 B은 2016. 7. 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0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포기심판 및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은 소송계속(소장 부본의 송달)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내려진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