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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107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81,748,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그리고 C이 2018. 12. 31.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인 D, 자녀들인 E, F이 2019. 3. 2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105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6. 5.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망 C의 부모인 G, H 역시 2019. 3. 27.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32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망 C의 형제자매로는 I, J, K, L, 피고가 있었는데, I, J, K, L은 2019. 3. 27.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32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9. 12. 23.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4847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81,748,53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20. 6. 30.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도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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