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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141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0,000,000원 및 그 중 1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09. 1. 22.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② 2009. 9.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21.,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③ 2009. 10.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13.,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④ 2009. 12. 1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25.,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⑤ 2011. 1. 5.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⑥ 2011. 2. 1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⑦ 2012. 1. 2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⑧ 2012. 2. 27. 1,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2%로 정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9. 24.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1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019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4. 2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E, D은 2014. 12. 1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020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4. 2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또한, E의 자녀들인 F, G와 D의 자녀들인 H, I는 2015. 7. 2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929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11.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합계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C이 생전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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