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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나6756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Q, S, T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본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P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의 '나.

피고 T, Q, S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6면 제2행 내지 제7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Q, S, T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Q, S, T은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피고 T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인접한 별지 1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1목록 순번 20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T의 소유이고, 피고 Q, S, T이 이 사건 대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연립주택,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위 피고들은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 4. 16.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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