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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3 2018가단57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T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2018. 10.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T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1) T이 1975. 8. 25.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O가 있었고, 직계비속으로 호주상속장남자 Q, 차남 S, 기혼장녀 H, 기혼차녀 L, 기혼삼녀 N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 O2/15, 장남 Q 6/15, 차남 S 4/15, 기혼장녀 H 1/15, 같은 L 1/15, 같은 N 1/15 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참고 1975년당시 법정상속분 처 0.5, 호주상속장남자 1.5, 아들 1, 출가녀 0.25, 미혼녀 0.5). 그리고 T의 직계비속 중 U, V, W은 T 사망전 후손 없이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 O(1979. 7. 13. 망)의 승계내역 처 O가 승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15 지분은 동인이 1979. 7. 13. 사망함에 따라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아들인 Q, S에게 각 4/11, H, L, N에게 각 1/11의 비율로 승계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Q는 110/2475 (6/15 2/15×4/11), S은 780/2475(4/15 2/15×4/11), H, L, N은 각 195/2475(1/15 2/15×1/11)의 지분을 소유하는 상태가 되었다.

H, L은 O의 소생은 아니나 법정혈족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혈족 직계비속으로 보고 계산한다.

3) 피상속인 H(1994. 11. 2. 사망)의 승계내역 H가 승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5/2475 지분은 동인이 1994. 11. 2. 사망함에 따라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남편 X이 585/27225(195/2475×3/11), 직계비속 C 0(C은 H의 소생이 아님), G, I, J, K가 각 390/27225(195/2475×2/11)씩 승계하였다(1994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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