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4 2014가단25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당진시 R 대 231㎡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S, 피고 C, D, E, F, G, H, I, J, K...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자(이하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T의 부친인 망 U은 1969. 9. 13.경 당진시 R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명의자인 V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W으로부터 매수한 X 전 407㎡와 함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 ② U이 1987. 5. 12. 사망한 후 장남인 망 T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받아 지상에 창고 등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 T의 점유로써 1989. 9.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V의 상속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선정자 S,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망 U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와 같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