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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4 2019가단11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S 전 426㎡ 중, 피고 B은 18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상속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1. 18.경 망 T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천안시 동남구 S 전 426㎡를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망 T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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