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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16 2016가단11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O 하천 347㎡ 중 별지 피고지분 목록 기재 각 '최종상속...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남편인 P과 돼지사육농장을 하기 위하여 경남 합천군 Q 목장용지 4,562㎡ 및 지상 건물을 1996. 10. 13.경 매수하여 현재까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 10. 13.경 돼지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남 합천군 R 답 572㎡(2015. 5. 6.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와 O 하천 3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S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다가 2015. 6.경 위 각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는 원고와 남편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 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R 답 572㎡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S의 상속인 피고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로서 아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라.

S은 1957. 1. 20. 사망하였고, S의 재산은 호주상속인 T이 단독상속하였는데, T이 1998. 9. 13.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피고 상속지분 목록 기재 최종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1996. 10. 13.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10. 1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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