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정당 방위를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제 9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판결의 이유 란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욕설에 대한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쌍방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