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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8고단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01:10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 세) 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23 세)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차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동생 D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서 동생 D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 방위로서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 및 D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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