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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단 15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W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떠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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